2007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"차별금지법"의 제정을 권고하였다
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인하여
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가 된 셈이다
2010년 법무부 산하에 특별분과 위원회를 출범시켜
이 법을 다시 입법화하려 하였으나
기독교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역시 무산된 바 있다
"차별금지법"을 발의하고 제정하려는 정당과 국회위원들은
국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태되어야 하며
그런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법조인 및 교육자는
반드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일인 것이다
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국회의원이 변하고
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교육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이다
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등이 공정하게 실현될 것이다
2012년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의원 등 10여명이 이 법안을 발의하였고
2013년에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의원 등 50여명이 발의하였으나
역시 기독교계의 반발로 인해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함께 폐기된 바 있다
2018년 북한 병사의 귀순과 관련해 수술을 담당한 이국종 교수에게
북한 병사의 '인권'을 들이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
<정의당> 김종대의원의 경우에서 보았드시
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진보주의자들에게 -인권-은
언제 어디서나 휘두를 수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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